아침에 법령을 내렸는데 저녁에 고친다는 조령모개(朝令暮改)는 법률이나 규칙은 한번 정하면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너무 자주 뜯어고치면서
이랬다저랬다 할 때 이 말을 쓰며 한나라의 문제(文帝)때 조착이 상소한 논귀속소(論貴粟疏)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착의 논귀속소는
곡식의 귀중함을 논한 상소문으로 당시의 실상을 살펴보면 다섯 명의 식구가 있는 농가에서 부역(賦役)이 과중하기 때문에 부역에 따르는 자가 두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일년 내내 징발된 백성은 쉴 날이 없고 도 개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죽은 자를 조문하고, 고아를 기르고
병자를 위로하는 등 일이 많았으며 게다가 홍수나 가뭄의 재해를 당하게 되면 갑자기 조세와 부역을 강요당하고, 시기를 정해 놓은 세금과 부역을
내지않으니 마침내는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고치는 (朝令暮改) 결과를 초래하여 논밭과 집을 내놓거나 자식을 팔아 빚을 갚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조령모개는 법령을 이랬다저랬다 자주 고치는 뜻의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입안에서 실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즉흫적인 결정에 앞서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분열을 막고,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하는
안목과 열린 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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